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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에 아이 버린 비정한 부모...처음이 아니었다 / YTN

2020-01-10 23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,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필리핀에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수년 동안 내버려둬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얘기, 예전에 저희 시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.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필리핀에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했다라는 아동복지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직업이 한의사로 알려지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. 그당시에 한 선교사한테 내가 코피노 아동을 데리고 있는, 슬하에 혼자 키우는 아버지다. 그런데 아이 엄마가 도망가서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봐달라라고 하면서 맡깁니다.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맡기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름을 개명하고요. 아이의 여권을 회수해서 집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혼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바꾸어서 이 선교사가 본인한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사실상 아이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전전하도록 방치하고 유기했다,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. 그 과거로부터 취학 연령에 이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충북 괴산의 사찰에 방치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 전에는 네팔에 유기를 해서 이 네팔에 유기했을 때 아이 나이가 만 6살이었는데 혼자서 현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귀국했을 정도로 아이가 경증의 자폐 수준의 질환을 겪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해외에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가 찾아보지도 못하고 연락을 두절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아동복지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없었습니다. 아버지는 한의사였고 또 유기된 아이에게는 형까지 있었는데요. 이 아이를 코피노라고 속이고 필리핀에 방치해서 충격을 줬는데 수사했던 당시 경찰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경원 / 부산지검 여성·아동범죄조사부장 : 필리핀 여성과 낳은 코피노라고 아이를 설명하고,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개명해서 여권을 빼돌렸습니다. 그리고 부모의 연락처를 전혀 맡기지 않은 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00940043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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