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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초등생 뺑소니' 카자흐스탄인 2년 6개월 징역형 / YTN

2020-01-10 4 Dailymotion

대포차 무면허 사고 내고 도주…27일 만에 입국 <br />피해 아동 의식 회복하고 재활 치료 중<br /><br /> <br />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뺑소니쳤던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는 결국 죄과를 치르게 됐지만,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과 엄청난 치료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도로를 내달립니다. <br /> <br />이때 차에 치인 8살 남자아이가 차량 뒤편에 내동댕이쳐집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는 카자흐스탄인 불법 체류자 21살 A 씨. <br /> <br />대포차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고를 내놓고도 바로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정부가 곧장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가자 범행 27일 만에 자진 입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카자흐스탄인 A 씨 : 아이와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. 저는 도망간 게 아니라 놀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렇게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인지능력 저하 등 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,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은 사고 당시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, 치료비가 수천만 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태인[otaei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101720513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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