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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체류 중 무면허 뺑소니사고 낸 카자흐인에 징역형

2020-01-10 0 Dailymotion

불법체류 중 무면허 뺑소니사고 낸 카자흐인에 징역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체류 중에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자신의 나라로 달아난 외국인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범죄종합세트나 다름없는데요.<br /><br />강제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자진귀환해 법정에 섰는데, 법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 16일 오후.<br /><br />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.<br /><br />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나왔고, 운전자도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가 싶었지만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.<br /><br />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운전자 A 씨는 다음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국으로 도망쳤습니다.<br /><br />차에 치인 초등학생은 8살 장 모 군으로, 사고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습니다.<br /><br />부모가 이러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, A 씨를 송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.<br /><br />한 달 만에 스스로 입국한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,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 씨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고, 사고로 피해 아동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입고,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"A 씨가 뒤늦게 뉘우치고,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,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건 높이 평가하지만, 피해자와 가족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안 돼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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