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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2명 ‘징역’…“죄질 무거워”

2020-01-1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 와중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 동생과 관련된 판결인데, 우현기 기자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지난 2016년 교사 채용 공고입니다. <br> <br> 당시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입니다. <br> <br>조 씨의 공범 2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고 지원자들 부모로부터 <br>모두 2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 법원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 8백만 원,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. <br><br>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사건들 가운데 처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. <br><br> 재판부는 "피고인들이 사학에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해 교직을 상품으로 전락시켰다"며 "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공범 한 명이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. <br> <br> 조 전 장관 동생은 채용 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whk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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