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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비판 대자보 붙였더니…경찰 “침입죄”

2020-01-10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학 캠퍼스에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남성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> <br>심지어 학교측은 처벌도 원하지 않았는데, 경찰이 무단 침입 침입했다고 본 것입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11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붙은 대자보입니다. <br> <br>우리나라가 중국 식민지가 될 준비를 마쳤다며, 무릎 꿇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태영 기자] <br>"대자보는 인문대 벽과 학생회관을 포함해 대학 건물 4곳에 2장씩 모두 8장이 붙어 있었습니다." <br> <br>학교 측은 대자보를 떼지 않고 경찰에 알렸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9월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은 데다,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연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단국대 관계자] <br>"(경찰로) 연락 달라고 말씀하고 가셔서 학생팀에서는 연락을 다시 한거죠. (처벌한다고 하니까)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어요." <br> <br>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25살 김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적용한 혐의는 대자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건조물 침입죄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통상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." <br> <br>검찰도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] <br>"정부 비판하는 것(대자보)만 바로 이렇게 처벌을 해버리니까. 저는 많이 억울하죠." <br> <br>단국대 학생들도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. <br> <br>[단국대 학생] <br>"단지 대자보를 붙여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건 (적절한 게)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대학 캠퍼스에는 다양한 사람이 제약없이 드나들지만, 유독 대자보를 붙인 사람만 무단 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:박영래 <br>영상편집: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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