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 때 청와대보다 지금의 청와대 수사가 더 어렵다 검찰 내부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. <br> <br>이번처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도 청와대는 왜 거부했는지, 아예 그 사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. <br> <br>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절하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'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'를 제출했습니다. <br><br>[박충근 / 당시 특별검사보(2017년 2월)] <br>"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습니다." <br> <br> 국정농단 사건 초기인 2016년 10월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압수물 일곱 박스를. <br> <br>2014년 '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' 때는 문건 100여 개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. <br> <br> 이번에 청와대의 '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'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훨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"정당한 압수수색 거절 사유를 담은 '불승인 사유서'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전달받지 못했다”며 "불승인 사유서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제출됐던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또 "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"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. <br><br> 오는 13일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