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운항관리자 폭행…처벌은 벌금 100만 원 <br />YTN 보도 후 ’처벌 강화 법안’ 국회 통과 <br />올해 하반기쯤 개정안 시행될 듯<br /><br /> <br />YTN은 지난해 여객선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하면서, 승객의 폭행에 시달리는 선박 종사자의 현실을 고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YTN 보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, 한동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박 운항관리자의 지시를 어기고 폭력을 쓴 남성. <br /> <br />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폭행 피해자 (선박 운항관리자) :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선원에게 그 차가 약간 위협을 가하더라고요. '하지 마셔라'라고 처음에 했는데, '네가 뭔데' 얘기를 하셨어요.] <br /> <br />철도 종사자나 비행기 기장의 직무상 지시를 어기거나 이들을 폭행하면 10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. <br /> <br />버스, 택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유독 선박만 가중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YTN 보도 후,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선 선장이나 선원, 안전감독관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징역까지로 처벌이 세진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준호 / 국회의원 (법안 발의) :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거든요. 보호장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….] <br /> <br />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3주쯤 뒤 공포됩니다. <br /> <br />시행은 공포 6개월 후로, 올해 하반기에는 바뀐 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20428592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