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검·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·경 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, 학교급식법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+1협의체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고,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,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형사처벌하고, 회계관리 시스템인 '에듀파인'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32100365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