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이 꺼낸 묘수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었죠. <br> <br>그런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이'비례'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이름에 '비례'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선관위는 "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, 혼동할 우려가 많다"며 "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"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><br>정당 명칭은 이미 신고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된다는 겁니다.<br><br>선관위 결정에 따라 '비례자유한국당'을 비롯해 '비례한국당', '비례민주당' 등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자유한국당은 반발했지만 법적 대응은 신중합니다. <br> <br>[최교일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비례한국당과 한국당은 별개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소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." <br> <br>이르면 내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지만 비례정당 명칭 변경은 불가피졌습니다. <br> <br>반면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"당연한 결정"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>"자유한국당은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." <br> <br>[안보겸 기자] <br>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‘비례’ 단어가 들어간 정당들은 당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. <br> <br>대부분 정식 등록 전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라 이미 신고한 조직과 대표는 놔둔 채 당명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ab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