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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안 팔고 10살 자녀에 증여…한 명당 1억 3천만 원

2020-01-13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초등학교 저학년인 10살 미만 자녀에게 건물을 물려준 사례가 급증했습니다. <br> <br>다주택자들이 높은 세금을 내고 남에게 파느니,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입니다. <br> <br>12·16 부동산 대책 이후 호가가 1억~2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알려졌지만, 막상 집을 사려고 문의하니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[A 씨 /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] <br>“거래도 없고 조용한 상태에요. 앞으로 (집값이)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(아직) 못 판 분들은 다 증여로 가시거나…” <br> <br>서울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. <br> <br>세금을 줄이려고 증여를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를 잡겠다며 양도소득세를 크게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부 장관(지난 2017년 8월)] <br>“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%p, 3주택 이상은 20%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.” <br> <br>그러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높은 세금을 내기보다 차라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. <br><br>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 건수는 50% 넘게 늘었습니다.<br> <br>증여가 늘어나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박원갑 / KB부동산 수석위원] <br>"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건수가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매물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" <br> <br>건물 뿐 아니라 토지, 유가증권 등으로 10세 미만에게 증여한 액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5200억원으로 어린이 한 명당 1억3000만 원을 넘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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