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+1 협의체 주도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가 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녁 6시로 예정됐던 오늘 본회의는 30분쯤 지난 6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실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, 반대 109명, 기권 1명,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등 4+1 협의체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고, 한국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거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한 뒤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후보자가 개인의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했고, 민주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았는데 임명동의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법안들도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가 앞서 일사천리라는 말을 썼는데요.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, 검·경 수사권 조정법,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으로 구성됐는데요, <br /> <br />앞서 지난 9일 한국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이뤄졌고,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뒤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한 한국당은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민주당을 비롯한 4+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가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심경을 나타내듯 본회의를 마치는 산회를 선포하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특히,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32204047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