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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년 만에 수사 주체로…경찰 "책임수사 원년"

2020-01-13 0 Dailymotion

66년 만에 수사 주체로…경찰 "책임수사 원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<br /><br />책임 수사의 원년을 맞은 경찰은 이제 새로운 평가 심사대에 서게 되는데요.<br /><br />달라지는 경찰의 모습을 김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은 이제 검찰과 대등한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전까지 경찰은 수사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의 수사 주체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도 자체 사건 종결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경찰의 가장 큰 불만은 검찰이 독점하던 영장청구권이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개시권으로 통하는 막대한 권한인데, 검찰의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를 막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이의 제기 장치지만, 영장심의위는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지만 영장청구권 등 검·경간 2차전이 벌어질 여지가 있는 데다, 경찰 내부 범죄, 비위 등 구설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하나의 수사 주체로 거듭나게 됐지만,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오롯이 져야 합니다.<br /><br />민갑룡 경찰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"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경찰이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"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창설 75년,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수사와 기소 분리로 독립 기관으로 재탄생한 경찰이 새로운 심사대 위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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