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유철, 1심 징역 10개월…법정 구속은 면해 <br />특가법상 알선수재·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인정 <br />특정 업체서 후원금 2천500만 원 받은 혐의 인정 <br />재판부 "의원 청렴 의무 저버려 죄질 무거워"<br /><br /> <br />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형원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부터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,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등이 인정된 건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 의원이 특정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해, 해당 업체에서 받은 3천만 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봤는데요, 이에 1심 재판부는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특정 업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2천5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,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후원금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만큼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1억8천만 원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원 의원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기소하며 적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5천여만 원과 부정지출 금액 6천500만 원도 일부분만 재판에서 인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 의미를 한 번 짚어볼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검찰 구형과 비교해서는 1심 선고 형량이 낮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원 의원에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 원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 원을 구형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아예 무죄로, 나머지 부분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런 선고 결과에도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의 경우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, 뇌물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41444168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