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 관련 피해구제 가운데 17%, 1~2월에 접수 <br />항공기 지연·취소와 수하물 분실·파손 주의 <br />탑승권과 수화물표 소지해야 피해 보상 쉬워 <br />택배 관련 피해구제도 1~2월에 20% 가까이 집중<br />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항공과 택배,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설 연휴가 낀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,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항공과 택배,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,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1~2월에는 명절 전후로 연휴 특수가 맞물려 시장은 확대되지만,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피해 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 동안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3천720여 건이었는데, 설 연휴가 포함된 1~2월에 17.8%인 665건이나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편 피해는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,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위탁 수하물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공항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탑승권과 함께 항공사에서 제공한 수화물표를 꼭 소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직접 소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취소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도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같은 기간 908건 가운데 19.2%인 174건이 접수됐고,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도 556건 가운데 15.6%인 87건이 1~2월에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의 경우 파손, 배송 지연 사고가 잦고 상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고 배송 지연 피해를 봤을 경우 물품 명세서 등을 근거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상품권의 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141448012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