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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'김기춘 직권남용' 이르면 다음 주 선고

2020-01-14 0 Dailymotion

대법원, '김기춘 직권남용' 이르면 다음 주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했던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죄인데요.<br /><br />그러나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이르면 다음 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.<br /><br />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'직권남용죄'입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주로 등장한 혐의지만 '직권'이 뜻하는 직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, 어떤 경우가 '남용'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모호함 탓에 직권남용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2006년 합헌으로 결론나긴 했지만, 당시 소수의견은 "직권 등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어서 적용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진다"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다음 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.<br /><br />김 전 실장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·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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