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춘재 8차사건 '재심' 결정…3월 공판기일 지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씨의 억울함이 풀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청구인인 윤모씨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"면서 "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"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등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춘재의 자백과 당시 국과수의 DNA 감정오류,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거들이 재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린 뒤 3월 중으로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 박 모 양을 살해한 이른바 이춘재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