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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 학대 징역 3년까지…아파트 맹견 사육 허가제 검토

2020-01-14 1 Dailymotion

동물 학대 징역 3년까지…아파트 맹견 사육 허가제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키우던 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나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, 정부가 내년부터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같은 곳에서 함부로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'고양이 살해 4마리째'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살해도구와 고양이 사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본인의 행위라고 인증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처벌이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, 벌금은 2,000만원 이하에서 3,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동물을 유기한 경우도 지금은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물렸지만 내년부터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뀝니다.<br /><br />행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동물을 팔고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우선, 내년부터 반려동물 생산·판매·수입업자는 보유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, 사회적 비난과 우려거리가 된 맹견은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나아가, 일부 맹견품종은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주변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는 2m이하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 "5년 계획을 쭉 고수하기 보다는 2022년에 중간 점검의 기회를 갖고 그 시점에서 대책의 속도와 내용을 다시 보완해나갈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또,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내지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생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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