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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뇌물수수' 원유철, 1심서 징역 10월…의원직 상실 위기

2020-01-14 0 Dailymotion

'뇌물수수' 원유철, 1심서 징역 10월…의원직 상실 위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정 구속은 면했지만,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역 사업가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돈을 받고 지역 사업가의 대출을 도와준 원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지역 사업가의 은행 대출이 승인되도록 도움을 주고 3천만원을 받았다"며 "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"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자금을 받아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출한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'쪼개기 후원금'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"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억대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 "유죄라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."<br /><br />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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