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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알선수재'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월…확정 시 의원직 상실

2020-01-15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.<br />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,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나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.<br /><br /> 만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원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다만,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들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「특정 업체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.」<br /><br />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.<br /><br /> 「또,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 2,500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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