넷플릭스가 고객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정되는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비롯해 회원계정의 종료나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,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. <br /> <br />또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·이전 조항,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도 시정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,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 4천만 명에 이르고,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%, 국내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200만 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151210428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