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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보도개입' 이정현 오늘 대법 선고

2020-01-15 0 Dailymotion

'세월호 보도개입' 이정현 오늘 대법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(16일) 나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인데요.<br /><br />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보도개입 인정하십니까?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.)…"<br /><br />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해경과 정부의 대처에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6일)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행동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 측은 그러나 "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 결과를 강요하는 건 아니"었고 "정상적인 공보활동의 일환이었다"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"단순히 의견 제시가 아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"이고, "정당한 공보활동의 일환이었다면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했다는 것"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형이 너무 과하다며 1,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첫 판결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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