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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믿었는데 보증금 떼였다면…책임은?

2020-01-15 0 Dailymotion

부동산 믿었는데 보증금 떼였다면…책임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사를 할 때면 부동산을 찾죠.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듣긴 하지만, 그렇다고 부동산의 말만 들으면 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으로 가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에 사는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한 다가구주택의 1개실을 보증금 3,5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.<br /><br />계약 당시 중개사 B씨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얘기했지만, 주택 내 다른 10개실 상당수가 공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임차인들이 변제금 반환 선순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변호인은 "중개인이 해당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차인들의 존재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계약을 중개했다"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"중개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 내용을 요구하고 확인해 임차를 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돌려받지 못한 1600만원의 30%에 해당하는 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A씨는 나머지 70%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계약자 본인이 꼼꼼히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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