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보도개입'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6일)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,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대체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