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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패스트트랙 충돌' 약식기소 의원들 정식 재판 회부 / YTN

2020-01-16 4 Dailymotion

지난해 4월 국회 '패스트트랙 충돌' 사태와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여야 의원은 모두 28명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약식기소됐던 의원들 전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여야 의원 11명을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대다수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곽상도, 장제원 의원 등 9명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비해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의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방해하긴 했지만, 물리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약식 절차에 부친 겁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인데요. <br /> <br />각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,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'패스트트랙 사건'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한국당 의원은 23명, 민주당 의원은 5명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원들의 요청이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결정한 건데,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법원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진 않으면서도,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는 사안의 심각성입니다. <br /> <br />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기소와 함께 구형하는 약식 절차로 처리하기에는 사건이 무겁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, 이번 결정으로 약식기소됐던 의원들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처럼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할 경우엔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내린 형과 상관없이 재판부가 선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폭행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면서 본격적인 '패스트트랙 사건' 재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61449035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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