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보도개입' 이정현 벌금형 확정…방송 간섭 첫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,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방송법 제정 30년여만에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,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경에 비판적인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(보도개입 인정하십니까?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.) …"<br /><br />앞서 1, 2심은 이 의원의 행동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 측은 "단순한 의견 제시를 한 것"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"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가 권력의 방송 간섭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"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형이 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,000만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원심에 방송법에서 정한 '방송편성에 관한 간섭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 측은 "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"면서 "최종 결정에 승복한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