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억원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못받는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더욱 깐깐해지는 전세대출 규제를 배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 전세대출이 막힙니다.<br /><br />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은 이들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본인은 전세대출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'갭투자'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증 만기가 오는 20일 이전에 돌아오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,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금을 늘릴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이 안됩니다.<br /><br />고가 1주택 보유자라도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,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광역시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같은 사유라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안에 추가로 전셋집을 구할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대출 규제로 인해 갭투자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이사철에 집주인이 실입주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이사와 관련한 부대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대료 급등을 부를 수 있는 부작용도…"<br /><br />금융위는 앞으로 전세대출 규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사람의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