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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교육 기관 곳곳에 성범죄자 근무…108명 적발

2020-01-16 1 Dailymotion

사교육 기관 곳곳에 성범죄자 근무…108명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범죄를 저지른 경우,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.<br /><br />지난해 점검 결과, 108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버젓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적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, 체육 시설에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북구의 A 수학교습소 운영자와 성북구의 한 무용학원 운영자, 경기도 안양의 어린이집 대표, 부산의 유치원 차량기사까지 취업이 금지된 아동ㆍ청소년 기관에서 일해온 성범죄자들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에 따라 차등해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'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'<br /><br />대상 기관은 유치원과 태권도 등 체육시설, PC방과 오락실, 공동주택의 경비업 등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,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종사자 108명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적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에 속해있었고, 적발된 성범죄자 10명 중 1명은 경비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적발된 기관과 이름,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좀 더 관심을 높이고, 해당 기관에서도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…"<br /><br />성범죄 경력조회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보호 기관의 취업제한 점검은 매년 실시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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