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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 폭발 관리 책임자들 집행유예...산업안전보건법 한계 / YTN

2020-01-16 6 Dailymotion

당시 관리 책임자 4명 모두 형 집행 2년간 유예 <br />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형 선고는 1%도 안 돼<br /><br /> <br />2년 전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작업자가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고, 5백 건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직접 목격한 증거가 없지만 관계자 진술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충격이 폭발의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고인들이 폭발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려는 조치가 없었고,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중대 재해 사고였지만 실형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%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처벌 하한선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임술 /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 :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, 형량을 낮게 책정하고 판결 내리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 살인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죠.] <br /> <br />한화 대전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관리 책임자 등 8명을 입건했지만, 실효성 있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162211273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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