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, 3년 동안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가 이미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,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구월동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지난 2007년 인천 전자랜드에서 프로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[nahi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61759192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