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'갭투자'를 막기위해 오는 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.<br /> 아이 교육을 위해 자기 집을 두고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맹모들도 예외는 아닙니다.<br />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에 9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지만, 지난 연말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동네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한 김 모 씨.<br /><br /> 당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전세자금대출 이용자<br />- "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때문에 학교 근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."<br /><br />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 「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,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 대출금을 더 늘리는 건 안 됩니다.」<br /><br /> 단,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석달까지 유예를 뒀습니다.<br />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