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이른바 '딸 KT 특혜 채용'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아 KT에 입사했다고 봤지만,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, 즉 딸의 채용이 대가성을 가진 뇌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노태현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'딸 특혜 채용' 관련 재판의 쟁점은,<br /><br /> 이석채 전 KT 회장의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과 '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특혜 채용'이 상호 간의 대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뇌물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입사과정엔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<br /> 그러나 김 의원의 죄목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들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. <br /><br /> 서 전 사장은 2011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일식집에서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