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 정치자금 수수' 홍일표 2심서도 실형 구형<br /><br />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10개월, 추징금 3,9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,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