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청 예산 억대로 빼돌린 공무원 징역 3년<br /><br />가짜 납품견적서를 만들어 거액의 구청 예산을 빼돌린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55살 김모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2016년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 견적서 등을 꾸며 구청 예산 1억1,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안 좋지만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