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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석 비운 사이…내리막길 질주에 행인 덮친 주차 차량

2020-01-1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운전자 없는 차량이 내리막 길을 질주해 행인을 덮쳤습니다. <br> <br>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? <br> <br>운전자가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인데요. <br> <br>운전자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차했다고 주장했지만, 경찰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> <br>박선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내리막길인 일방통행 도로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. <br> <br>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속도가 붙습니다. <br> <br>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과 여성을 빠른 속도로 덮칩니다. <br> <br>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 운전자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잠시 세워둔 차량이 내리막길을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. <br> <br>[박선영 기자] <br>“운전자가 내린 뒤 차량은 내리막길을 따라 이곳까지 70m 정도 내려왔습니다. <br> <br> 운전자 없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차량은 대학교 정문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.” <br> <br>[사고 목격자] <br>“꽝 소리랑 사람들 다 몰려들고 하는데, 저는 진짜 그냥 머리가 하얬어요.” <br> <br>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여성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 세워둔 차량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까지 했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에서 내리기 전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차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주차모드로 설정했어야 할 차량 변속기는 주행모드에 놓여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뒤 운전석을 비웠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tebah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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