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징계로 끝?…모욕죄도 성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남학생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통상 이럴 경우 대학 내에서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황정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 대상으로 지칭하기까지.<br /><br />예비교사들이 모인 청주교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<br /><br />이 대학 남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단체 채팅방을 없앴다 다시 만들면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실습대상인 초등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와는 별개로 이들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, 검찰로 송치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'공연성'이 입증된다면 모욕죄로, 더 나아가 사실관계까지 입증된다면 명예훼손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모욕적인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"며 단체 채팅방에서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공연성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선 카카오톡 단톡방의 경우도 공연성을 인정해 모욕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,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례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상황.<br /><br />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반복되는 대학가의 성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서의 성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하며 공동체 의식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. (swee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