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때려라" 지적장애인끼리 폭행 지시한 재활교사 실형<br /><br />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오늘(19일)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수십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