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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잡아가 봐"…패소 앙심에 병원서 1년간 난동 50대 구속

2020-01-19 8 Dailymotion

"잡아가 봐"…패소 앙심에 병원서 1년간 난동 50대 구속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료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무려 1년 가까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.<br /><br />아직도 법의 결정은 무시한 채 완력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막가파식 범죄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형 승용차가 병원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.<br /><br />차량 주인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병원 안에서는 난동이 일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안내 데스크의 기물을 파손하고 거친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XX들, 어? XX들아!"<br /><br />이 같은 난동을 부린 사람은 58살 A씨.<br /><br />A씨는 10여 년 전 해당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한 뒤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017년 최종 패소했고 이에 앙심을 품어 지난해 초부터 거센 항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병원 측이 헤아린 A씨의 항의 방문 횟수만 210여 일로 80회 가까이 경찰 신고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씨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한 것을 봤을 때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사회와 격리됐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 분이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던가 발화할 수 있는 물질 이런 걸 갖고 들어왔다면 사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."<br /><br />지속적인 노력에도 반복되는 의료진 폭행이나 위협 사건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억울함을 주장할 때 대화와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성숙한 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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