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살인, 미성년자 성범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21대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선거법 개정으로 신생 군소정당이 늘어난 상황이라 공천심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실제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 죄값을 치렀다 항변하겠지만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. <br> <br>김철중 기자가 꼼꼼하게 따져 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선관위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자는 1600여명. <br><br>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521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자의 30%가 넘습니다.<br> <br>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회 시위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고, 음주운전이나 흉악범죄 이력도 눈에 띕니다. <br><br>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거나,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보자도 있습니다.<br> <br>특히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 17명 가운데 10명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입니다. <br> <br>[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(강제추행 범죄경력자)] <br>"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해 (선거에) 나왔습니다. 한번 여러분이 뒤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." <br> <br>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남은만큼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.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은 예외없이 탈락시키도록 했고, 자유한국당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부터 후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국가혁명배당금당도 공천 심사를 거칠 거라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고 출마할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,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물인지 아닌지를 걸러낼 제대로 된 공천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