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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

2020-01-19 0 Dailymotion

오늘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0일)부터 12·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대상인데요.<br /><br />나도 해당이 되는지, 예외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형석 기자가 풀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 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.<br /><br />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고가 아파트를 3월에 구입하더라도 대출금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, 만기 시 연장이 안됩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을 규제 시행 이후에 받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3월에 고가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면 대출금은 회수됩니다.<br /><br />2주 안에 은행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연장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사에 따른 신규 대출이나, 높아진 전셋값을 내기 위한 증액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규제 이후 신규 대출은 15억원짜리 집을 팔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는 4월 20일까지 1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전셋집 이사의 경우 대출 재이용을 한 번 가능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이 9억원이 넘어가는 시점에 전세대출금 회수 걱정은 없지만, 만기가 되고 나면 대출 연장이나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을 받아 강남 전셋집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서울이나 광역시 내 이동이 아닌 경우 직장 이동이나, 자녀 교육 등 실수요에 한해 고가의 집을 갖고 있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, 갖고 있는 집과 전셋집 모두에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아파트 분양권, 입주권은 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주 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증여의 경우 규제 이후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상속은 본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다만 대출 증액이나 연장은 안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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