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무죄 선고 / YTN

2020-01-20 2 Dailymotion

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희생자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, 적용된 포고령 제2호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,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유족도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장인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, 당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철도원으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반란군을 도왔다며,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2일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으로 438명의 민간인이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리자, 장 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 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·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,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지역 각급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천4백여 명은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며,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[kimb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201640207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