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…고심 중인 재판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드루킹'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(21일) 나올 예정이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갑자기 선고를 또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법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를 돌연 취소,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선고 기일 연기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.<br /><br />특히, 형사 사건에서 선고 하루 전 연기는 이례적입니다.<br /><br />통상 변론 재개는 새 쟁점이 나오거나 재판부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뤄집니다.<br /><br />댓글 조작 프로그램 '킹크랩' 개발·운영을 김 지사가 승인 혹은 동의했는지 시연회가 실제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결심 공판 후에도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양측 모두 변론재개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주요 사건의 선고를 거듭 연기하는 일이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 내에서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함께 6·13 지방선거 때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특검팀은 "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"며 1심 구형량보다 1년 더 무거운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