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 소유의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추정되는 고인의 재산은 1조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신격호 명예회장은 따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신격호 명예회장 법정 대리인]<br>"(신 명예회장) 유언장이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." <br><br>이에 따라 유족끼리 별도 합의가 없다면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. <br> <br>상속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를 비롯해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, <br> <br>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인데,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법정 상속이 아니지만 <br> <br>딸 유미 씨는 상속 대상입니다. <br><br>신 명예회장 재산의 절반 정도는 부동산이고, 나머지는 주식 형태입니다. <br><br>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이 그대로 상속될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최소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><br>이번 상속으로 일부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동빈 회장이 그룹 내 입지를 단단히 다진 만큼 '신동빈 체제'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롯데그룹 측은 구체적인 상속 방법이나 사회 환원 등은 가족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황각규 / 롯데지주 부회장] <br>"(상속 재산은) 상속 받으실 분들끼리 의논해야…" <br> <br>오늘 빈소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이재현 CJ그룹 회장,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각계 각층 주요 인사들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변은민 <br>그래픽 : 박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