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순사건'은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'제주 4·3 항쟁' 토벌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는데요, 당시 대대적인 진압과정에서 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심이 이뤄졌는데, 사형된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2년 만에 억울한 죽음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48년 여순사건 때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된 당시 29살의 장환봉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장경자 / 여순사건 희생자 딸 : 아버지가 늦게나마 무죄가 되긴 했지만, 아버지 내란죄 무죄 선고를 계기로 모든 분이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…. ] <br /> <br />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적용된 포고령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,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유족도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주철희 / 여순사건 연구 역사학자 : 국가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됐다, 이것은 국가 기관,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….]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장 씨 등이 내란죄와 포고령을 위반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했고, 대법원은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심이 시작되자 여수와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2천4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동용 변호사 / 여순사건 재심 소송 대리인 : 그때(여순사건) 당시 사망한 다른 피해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과거사위원회가 무리하게 연행돼 사형당했다고 파악한 여순사건 피해 민간인은 4백30여 명,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사법부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며, 주문 말미에는 울먹이느라 주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재판장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순사건 나머지 희생자의 집단 소송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범환[kimb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201804170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