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대출 규제 첫날…문의 늘고 걱정 목소리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가 어제(20일)부터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건데요.<br /><br />첫날 전세시장 분위기를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이 막힌 첫날, 부동산시장은 일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의 전화 문의가 평소보다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남은 전세 대출금을 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많이 물어보죠. 전세 얻으려는데, 자기가 집이 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…갚으라고 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. 집도 안 팔려요. 어떻게 할 건데, 연체료 계속 물어야지."<br /><br />시중 은행은 3개월마다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, 규제를 어긴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2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져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고, 3개월이 지나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본격적인 봄 이사철까지 여유가 있어 은행 대출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지만, 대출금 회수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그 사람들 갑자기 어디로 가요. 무슨 돈으로 해결하고,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…"<br /><br />금융당국은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대출금의 증액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오는 4월 20일까지 한 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 전셋값이 27주 연속 오를 정도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 없이 전세가 비싼 지역으로 이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intense@yna.co.kr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