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정경제 3법' 시행…기업에 국민연금 발언권 세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당이나 불법행위를 한 임원의 제재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지원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높이는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재계는 경영권 침해 주장을 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과 자본시장법,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강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입니다.<br /><br />먼저 5% 이상 특정 상장사 주식을 갖거나 이 상태에서 보유 비율이 1% 이상 변동이 있으면 닷새 안에 보고해야 하는 이른바 '5%룰'이 개선됩니다.<br /><br />배당 관련 활동,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, 위법행위를 한 임원 관련 권리행사 사안은 보고 대상에서 뺀 게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활동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퇴임 임원이 계열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은 3년으로 1년 늘리고 한 회사에서 6년,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임원 선임 주총을 소집할 때는 후보자의 세금 체납이나 법령상 결격 사유도 공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"<br /><br />재계는 여기에 반발하는데, 특히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결국은 국민 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,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