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한은행 부정채용' 조용병 회장 1심 집행유예<br /><br />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오늘(22일)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정보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조 회장은 재판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