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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, '성전환' 부사관 전역 결정 / YTN

2020-01-22 16 Dailymotion

A 하사,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 <br />심사위 "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" <br />군인권센터 "A 하사 정상복무 가능…전역 불가" <br />육군 "인권위 권고 취지 이해…전역 결정은 적법"<br /><br /> <br />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김지선 기자! <br /> <br />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결국 전역하게 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열린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가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남성인 육군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,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에 따르면, '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'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는데, A 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A 하사는 오늘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,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,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,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도 A 하사가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도 강한 만큼,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, <br /> <br />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,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221616373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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