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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한은행 부정채용'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

2020-01-22 0 Dailymotion

'신한은행 부정채용'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한은행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요.<br /><br />조 회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한은행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던 2015년과 2016년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부정 합격시키고 합격자 성비를 여성에게 불리하게 조정한 혐의로 재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도 채용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했다"면서도, 특정인 합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은 걸로 보이는 점과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성차별 채용'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부행장과 인사부장 2명에도 집행유예를, 실무자들에겐 무죄나 벌금 최대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조 회장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.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…"<br /><br />그러나 채용비리 피해자나 청년들에게 할 말이 없느냔 질문에는 답변을 미뤘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건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하고…정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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