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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토순이' 살해범 징역 8개월…"범행수법 잔혹"

2020-01-22 3 Dailymotion

'토순이' 살해범 징역 8개월…"범행수법 잔혹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반려견 '토순이'를 죽인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이 남성을 엄히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 '토순이'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정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'토순이'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의 정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무엇보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씨가 '토순이'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 저항하자 죽였다며, "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"고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정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,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은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는데,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"의미 있는 판결이라고는 하는데, 저희는 어쨌든 '토순이'가 가족이었으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…"<br /><br />피해자 A씨는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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