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해 반려견 토순이 사건 기억나십니까. <br> <br>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동물학대자에 대해 연이어 실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주인이 손을 내밀자 반려견 토순이가 머리를 가져다 댑니다 <br> <br>머리와 앞발을 부벼대며 주인에게 애정을 표시합니다. <br> <br>토순이 주인에겐 이젠 추억으로만 남은 기억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집을 나섰다 주인을 잃어버린 토순이는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에게 잔인하게 학대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토순이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남성은 "토순이가 자신을 향해 짖는 게 화가 났다"고 주장했지만, 1심 법원은 “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"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남성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도 감안했습니다. <br> <br>엄벌을 요구해 온 토순이 주인은 8개월 징역형은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토순이 주인] <br>"8년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, 8개월이라 하는 거고. 8개월 살고 나온다고 해서 저희 상처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.” <br> <br>최근 법원은 동물 학대범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‘자두’를 학대하고 죽인 남성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 <br> <br>[강성민 / 서울변호사회 대변인] <br>"생명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(최근)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" <br> <br>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,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변은민